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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여받은 차량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무상 수증액은 익금에 넣고 자산 전체를 계상해 정해진 기간에 감가상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의 양여계약으로 보유한 차량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무상 수증액은 익금에 넣고 자산 전체를 계상해 정해진 기간에 감가상각해야 한다. 자기 명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고 투자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의 양여계약에 따라 차량을 보유하게 됐다.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자기 명의로 교부받지 않았고 해당 차량은 법인의 사업용자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와의 양여계약에 의해 차량을 보유하게 된 경우 무상으로 받은 가액 을 익금에 산입하며, 내용연수 또는 양여 협약기간 중 짧은 기간 내에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의 양여계약에 의해 차량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부담한 금액 외의 가액은 무상으로 수증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상으로 받은 가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당해 자산 가액 전체금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양여 협약기간 중 짧은 기간 내에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공급자로부터 자기명의로 교부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사업용자산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지방자치단체와의 양여계약에 의해 차량을 보유하게 된 경우의 법인세 처리.
2. 자기 명의로 교부받지 않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와 투자세액공제 여부.
회답
1.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의 양여계약에 의해 차량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부담한 금액 외의 가액은 무상으로 수증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상으로 받은 가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당해 자산 가액 전체금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양여 협약기간 중 짧은 기간 내에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공급자로부터 자기명의로 교부받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사업용자산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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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1254 (<time datetime="2001-05-28">2001.05.28</time> 회신), "양여받은 차량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760)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와의 양여계약에 의해 차량을 보유하게 된 경우 세법상 처리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