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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근무 현장기술인력은 부서와 무관하게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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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본재산업 중소기업 공장의 현장기술인력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다. 근무부서에 따라 소득공제가 달라지는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 인력의 범위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 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본재산업 영위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할 때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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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515 (<time datetime="1996-05-28">1996.05.28</time> 회신), "공장 근무 현장기술인력은 부서와 무관하게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27)
- 원 제목
- 현장기술 인력자가 자본재산업 영위 중소기업의 공장에 근무 시 소득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