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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 철거 전 다른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건축주택이 멸실된 상태라면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의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철거 전이면 과세된다.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 과정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이 멸실된 상태라면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의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철거 전이면 과세된다. 비과세에는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 2주택자가 한 주택의 재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재건축대상 아파트의 멸실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건축대상 아파트가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642,1996.11.28호, 재산46014-10135,2002.11.22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642, 1996.11.28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건축대상 아파트가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2주택자가 한 주택의 재건축 과정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 재일46014-2642, 1996.11.28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중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재건축대상 아파트가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10135 재건축주택은 새 주택인가 기존주택의 연장인가?
- 재일46014-2642 재건축 주택 멸실 후 다른 집은 비과세되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재건축주택 철거 전 다른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일46014-1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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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798 (<time datetime="2003-06-19">2003.06.19</time> 회신), "재건축주택 철거 전 다른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12)
- 원 제목
- 재건축으로 완공된 이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