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주택은 새 주택인가 기존주택의 연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013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주택은 새 주택인가 기존주택의 연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1.22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건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다는 안이 채택되었다.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재건축주택을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볼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다는 안이 채택되었다. 새 예규는 2002년 11월 23일 이후 최초 결정분부터 적용하되 과세대상은 같은 날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10.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의 성격이 쟁점이 되었다. 사례에는 A주택을 1990년 7월 5일, B주택을 1991년 5월 12일 취득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2주택중 1주택을 신축한 경우, 재건축한 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볼 것인지 여부

〈1안〉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봄 (현행예규).

〈2안〉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예규변경).

■ 심의결과 : 〈2안〉(예규변경) (재산46014-10135, 2002.11.22)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

새로운 예규는 2002. 11. 23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새로운 예규에 의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2002.11.23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새로운 예규의 적용사례>

① 1세대 2주택자가 그 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새로이 준공된 이후에 재건축하지 않은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사례) o A주택 취득 : 1990. 7. 5

o B주택 취득 : 1991. 5. 12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준공 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

회답

1. 〈1안〉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봄.

2. 〈2안〉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

3. 심의결과는 〈2안〉이며 예규를 변경합니다.

4. 새로운 예규는 2002. 11. 23 이후 최초로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새 예규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2002.11.23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인1052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101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서273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101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435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101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국심2004서226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101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0135 (<time datetime="2002-11-22">2002.11.22</time> 회신), "재건축주택은 새 주택인가 기존주택의 연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4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486)
원 제목
2주택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신축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