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없는 입주권을 팔면 양도세가 나오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205회신일 2001.02.2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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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2.28

정해진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1999. 1. 1 이후 양도분은 일정한 1세대1주택 조합원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비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법상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한다. 양도 시기는 1999. 1. 1 이후이다.

질의요지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위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일정한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위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205 (2001.02.28 회신), "비과세요건 없는 입주권을 팔면 양도세가 나오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2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273)
원 제목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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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