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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연구원의 연구보조비도 비과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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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연구팀에서 연구활동만 수행하는 일정 학력 이상의 사람은 해당할 수 있다.
파견되어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연구활동 직접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전담 연구팀에서 연구활동만 수행하는 일정 학력 이상의 사람은 해당할 수 있다. 비전담팀 구성원과 전담팀의 관리·기획·지원·보조업무 담당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구팀에는 위촉연구원을 포함한 구성원이 소속부서를 떠나 연구만 수행하거나, 소속부서 업무와 연구업무를 병행하는 경우가 있다. 전담팀 안에서도 관리·기획·지원·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다.
질의요지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기 회신(법인46013-435, 1999. 2. 2, 법인46013-333, 1997. 2 01, 법인46013-624, 1997. 2. 27)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435, 1999.02.02
1.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라 함은 연구부서(연구팀을 포함함)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전문대학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에 한함)를 말하는 것으로
「연구팀」은 팀구성원(위촉연구원 포함함)이 소속부서를 떠나 팀에 전속되어 연구 활동만을 수행하는 “전담팀” 을 말하며, 팀구성원(위촉연구원 포함함)이 소속부서의 담당업무와 당해 팀의 연구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하는 “비전담팀” 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또한, “전담팀” 의 경우에도 팀의 관리ㆍ기획ㆍ지원ㆍ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서 규정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파견되어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연구부서 또는 연구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연구팀은 구성원이 소속부서를 떠나 팀에 전속되어 연구활동만 수행하는 전담팀을 말하며, 소속부서 업무와 연구업무를 병행하는 비전담팀은 해당하지 않는다.
3. 전담팀에서도 관리·기획·지원·보조업무 담당자는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8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333 연구지원부서의 프로젝트팀원도 직접 연구자인가?
- 법인46013-435 연구팀과 직접 연구종사자의 범위는?
- 법인46013-624 연구활동비 비과세 연구원은 어떻게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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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523 (2000.11.29 회신), "파견 연구원의 연구보조비도 비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8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817)
- 원 제목
- 파견되어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연구보조비를 비과세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