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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비 비과세 연구원은 어떻게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구부서나 연구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대상이다.
연구활동비 비과세 대상이 되는 연구원의 인정 범위를 물었다. 연구부서나 연구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대상이다. 직접 종사 여부는 개인별 수행 업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속 직원들이 연구활동비를 받았으나 질의 내용만으로 개인별 직접 연구 종사 여부가 분명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연구팀을 포함함)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개인별로 수행한 업무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만으로는 소속직원이 개인별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였는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연구팀을 포함함)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개인별로 수행한 업무에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활동비 비과세 대상인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범위.
회답
질의 내용만으로는 소속 직원이 개인별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했는지 불분명하여 정확히 답변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 및 나목의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연구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연구부서에는 연구팀이 포함됩니다. 직접 종사 여부는 개인별로 수행한 업무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8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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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624 (1997.02.27 회신), "연구활동비 비과세 연구원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9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953)
- 원 제목
- 연구활동비 비과세대상 연구원의 인정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