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연구지원부서의 프로젝트팀원도 직접 연구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33회신일 1997.02.0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구지원부서의 프로젝트팀원도 직접 연구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2.01

연구프로젝트팀의 일원으로 직접 연구하면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직접 종사자에 해당한다.

연구지원부서 인력이 위탁연구과제를 수행할 때 직접 연구 종사자인지 물었다. 연구프로젝트팀의 일원으로 직접 연구하면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직접 종사자에 해당한다. 연구부서에는 특정 연구목적을 위해 구성한 연구팀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구지원부서 인력이 특정 연구목적을 위해 구성된 연구프로젝트팀의 일원으로 위탁연구과제를 수행했다.

질의요지

연구부서는 연구팀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특정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한 연구프로젝트팀의 일원으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 및 나목(2)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나 동 연구부서는 “연구팀”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특정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한 연구프로젝트팀의 일원으로 연구활동에 직접종사하는 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연구활동에 직접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지원부서 인력이 위탁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 및 나목(2)의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연구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연구부서에는 연구팀이 포함되므로 특정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한 연구프로젝트팀의 일원으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연구활동에 직접종사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33 (1997.02.01 회신), "연구지원부서의 프로젝트팀원도 직접 연구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8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857)
원 제목
연구지원부서 인력이 위탁연구과제 수행시 연구활동 직접종사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