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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부서의 프로젝트팀원도 직접 연구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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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프로젝트팀의 일원으로 직접 연구하면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직접 종사자에 해당한다.
연구지원부서 인력이 위탁연구과제를 수행할 때 직접 연구 종사자인지 물었다. 연구프로젝트팀의 일원으로 직접 연구하면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직접 종사자에 해당한다. 연구부서에는 특정 연구목적을 위해 구성한 연구팀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구지원부서 인력이 특정 연구목적을 위해 구성된 연구프로젝트팀의 일원으로 위탁연구과제를 수행했다.
질의요지
연구부서는 연구팀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특정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한 연구프로젝트팀의 일원으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 및 나목(2)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나 동 연구부서는 “연구팀”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특정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한 연구프로젝트팀의 일원으로 연구활동에 직접종사하는 자는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연구활동에 직접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지원부서 인력이 위탁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 및 나목(2)의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연구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연구부서에는 연구팀이 포함되므로 특정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한 연구프로젝트팀의 일원으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는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연구활동에 직접종사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8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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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33 (1997.02.01 회신), "연구지원부서의 프로젝트팀원도 직접 연구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8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857)
- 원 제목
- 연구지원부서 인력이 위탁연구과제 수행시 연구활동 직접종사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