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화채권 환매·매도소득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349회신일 2000.11.1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화채권 환매·매도소득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14

거주자는 이자소득 또는 금융·보험업의 사업소득으로, 법인은 익금으로 과세된다.

외화채권을 환매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해 발생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는 이자소득 또는 금융·보험업의 사업소득으로, 법인은 익금으로 과세된다. 거주자의 외국법인 발행 채권 이자·할인액과 법인의 환매·매도소득을 구분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0.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은 그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후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인은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후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그 변경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발행한 외화채권을 거주자 또는 법인이 환매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화채권의 환매자 또는 매도자가 거주자인 경우로서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으로서 과세되는 것이고,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가 질의한 외화채권의 환매자 또는 매도자가 거주자인 경우로서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소득세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이자소득으로서 과세되는 것이고,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0호에 의해 사업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며,

환매자 또는 매도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환매로 발생하는 소득 또는 매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익금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대상 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화채권을 환매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1. 환매자 또는 매도자가 거주자인 경우,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2. 환매자 또는 매도자가 법인인 경우, 환매 또는 매도로 발생한 소득은 익금에 해당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349 (2000.11.14 회신), "외화채권 환매·매도소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8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801)
원 제목
외화채권을 환매ㆍ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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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