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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변동명세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사업연도 중 주식 변동이 있는 내국법인의 명세서 제출의무를 묻는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시행령은 2002.01.01.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명세서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9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연도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組合法人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5항: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또는 소액주주등과 액면금액ㆍ시가 또는 출자총액은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다. 이 경우 어느 한 날이라도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면 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 보고, 어느 한 날이라도 소액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제4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연도 중 주식의 변동사항이 있는 주식회사인 내국법인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사업연도 중에 주식의 변동사항이 있는 주식회사인 내국법인은 주식의 변동사항을 기재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연도 중에 주식의 변동사항이 있는 주식회사인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변동사항을 기재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제5항의 규정은 2002.01.01.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중 주식 변동이 있는 주식회사인 내국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연도 중에 주식의 변동사항이 있는 주식회사인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라 주식의 변동사항을 기재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제5항은 2002.01.01.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부터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제5항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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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241 (2003.06.30 회신), "주식 변동명세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5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576)
- 원 제목
- 개인주주에 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