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식 변동명세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주식 변동명세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는가?2. 최신 회답2003.06.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사업연도 중 주식 변동이 있는 내국법인의 명세서 제출의무를 묻는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시행령은 2002.01.01.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명세서부터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241

사업연도 중 주식 변동이 있는 내국법인의 명세서 제출의무를 묻는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시행령은 2002.01.01.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명세서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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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376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세법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주식 변동이 있는 주식회사인 내국법인은 신고기한 내 관할세무서장에게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주인지 여부는 양도·양수한 주주와 발행법인 등 당사자 간 권리의무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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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