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식 변동 명세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376회신일 2001.10.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 변동 명세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17

주식 변동이 있는 주식회사인 내국법인은 신고기한 내 관할세무서장에게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세법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주식 변동이 있는 주식회사인 내국법인은 신고기한 내 관할세무서장에게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주인지 여부는 양도·양수한 주주와 발행법인 등 당사자 간 권리의무관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9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연도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組合法人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연도 중 주식의 변동사항이 있는 주식회사인 내국법인에 관한 사안이다.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주 해당 여부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연도 중에 주식의 변동사항이 있는 주식회사인 내국법인은, 주식의 변동사항을 기재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연도 중에 주식의 변동사항이 있는 주식회사인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변동사항을 기재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을 양도ㆍ양수한 주주와 주식을 발행한 법인 등 당사자간의 권리의무관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세법상 처리방법.

회답

사업연도 중 주식 변동사항이 있는 주식회사인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라 그 변동사항을 기재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을 양도ㆍ양수한 주주와 주식을 발행한 법인 등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관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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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76 (2001.10.17 회신), "주식 변동 명세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8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830)
원 제목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세법상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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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