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동사용자산도 승계하면 포괄승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074회신일 2001.08.3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용자산도 승계하면 포괄승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8.31

독립적으로 사업 가능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면 해당 분할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사업부문 분할 시 공동사용자산까지 승계한 경우 과세이연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사업 가능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면 해당 분할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분할 부문의 자산·부채 외에 공동사용자산 등을 함께 승계해도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두 사업부문 중 분리하여 사업할 수 있는 하나의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였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사업부문의 자산·부채와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등을 함께 승계하였다.

질의요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등을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과세이연요건인 포괄승계에 해당함

본문(원문)

법인이 둘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에 해당한다. 또한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등을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부문 분할 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등을 함께 승계한 경우 과세이연을 위한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둘의 사업부문 중 하나를 분할할 때 분리하여 사업할 수 있는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면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요건을 갖춘 분할에 해당합니다.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면서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등을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해당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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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74 (2001.08.31 회신), "공동사용자산도 승계하면 포괄승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5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532)
원 제목
공동사용자산 승계시 과세이연요건 충족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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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