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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발행 전환사채 인수는 부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특수관계인이 저가 발행 전환사채를 전량 인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묻는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령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에 따른 평가액으로 이익을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9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한다.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를 전량 인수·취득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분여받는다.
질의요지
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전량인수ㆍ취득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는 상증법상 평가한 가액으로 분여된 이익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법인46012-1862(2000.9.1), 법인46012-1131(1998.5.4) 및 서이46012-10564(2001.11.1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862, 2000.09.01
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전량 인수ㆍ취득함으로써 당해 전환사채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전환사채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의 2 제1항(현재: 제5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분여된 이익을 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 법인46012-1862, 2000.09.01.
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전량 인수·취득함으로써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합니다. 전환사채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의 2 제1항(현재: 제58조의 2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분여된 이익을 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9조제2항제2호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시행령 제58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시행령 제58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131 도로로 분할된 부속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 법인46012-1862 저가 발행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가 인수하면?
- 서이46012-10564 특수관계자 저리 대여금은 인정이자 대상인가요?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597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1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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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83 (<time datetime="2003-01-24">2003.01.24</time> 회신), "저가 발행 전환사채 인수는 부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4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498)
- 원 제목
-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 취득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