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차명주주 기재 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124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차명주주 기재 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변동상황을 누락해 제출한 경우 변동된 주식의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차명주주를 기재한 경우 가산세 계산을 물었다. 변동상황을 누락해 제출한 경우 변동된 주식의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증가분과 감소분의 액면금액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9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연도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組合法人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條에서 "變動狀況明細書"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ㆍ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6의4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할 법인이 주식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했다. 관련 질의는 명세서의 주주란에 차명주주명을 기재한 경우다.

질의요지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주식의 변동상황을 누락하며 제출한 경우 가산세 징수대상금액은 변동된 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할 법인이 같은법 제76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질의회신사례 법인 46012-2796(1999.07.15.)호, 법인46012-1490(1996.05.23.)호 및 법인46012-3271(1996.11.2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796, 1999.07.15

구법인세법(1998. 12. 28 개정 전의 것) 제66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주식의 변동상황을 누락하며 제출한 경우 가산세 징수대상금액은 양수 등으로 증가된 주식의 액면금액과 양도 등으로 감소된 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변동된 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주주에 차명주주명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

회답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법인이 주식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가산세 징수대상금액은 변동된 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계산함.

양수 등으로 증가된 주식의 액면금액과 양도 등으로 감소된 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계산하지 않음.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24 (<time datetime="2003-01-17">2003.01.17</time> 회신), "차명주주 기재 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4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492)
원 제목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주에 차명주주명을 기재하여 제출시 가산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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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