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식변동 누락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79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주식변동 누락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3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산세는 증가·감소 주식을 별도 계산하지 않고 변동된 주식의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주식변동상황 누락 시 가산세 대상금액과 소액주주 판정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가산세는 증가·감소 주식을 별도 계산하지 않고 변동된 주식의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소액주주는 사업연도 개시일과 종료일 현황으로 구분하며 증권시장안정기금의 누락 주식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9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연도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組合法人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1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법 제11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를 통하여 1회 이상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법인을 말한다.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條에서 "變動狀況明細書"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ㆍ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30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식변동상황 미제출 가산세 징수대상금액은 증가 및 감소된 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변동된 주식의 액면금액임

본문(원문)

구법인세법(1998. 12. 28 개정 전의 것) 제66조의 4(법인세법 제119조) 규정에 의하여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주식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가산세 징수대상금액은 양수 등으로 증가된 주식의 액면금액과 양도 등으로 감소된 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변동된 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임. 같은법시행령 제130조의 2(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제2항)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해당 여부는 사업연도 개시일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구분한다. 주권상장법인이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명세서상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증권시장안정기금의 보유주식의 변동상황이 누락된 경우에는 같은법 제41조 제13항(법인세법 제7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변동상황을 누락한 경우 가산세 징수대상금액의 계산방법,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판정시기 및 증권시장안정기금 보유주식 누락 시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1. 구법인세법(1998. 12. 28 개정 전의 것) 제66조의 4(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라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법인이 주식 변동상황을 누락한 경우, 가산세 징수대상금액은 증가된 주식과 감소된 주식의 액면금액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고 변동된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계산합니다.

2. 같은법시행령 제130조의 2(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제2항) 제1항 제1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해당 여부는 사업연도 개시일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구분합니다.

3.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명세서상 소액주주가 아닌 증권시장안정기금의 보유주식 변동상황이 누락된 경우에는 같은법 제41조 제13항(법인세법 제76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96 (<time datetime="1999-07-15">1999.07.15</time> 회신), "주식변동 누락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683)
원 제목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적용대상금액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