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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영화제작업도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영화제작업과 광고영화제작업은 제조업으로 보아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광고영화제작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영화제작업과 광고영화제작업은 제조업으로 보아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영화제작업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반영화제작업 및 광고영화제작업은 제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영화제작업에 대하여는 우리센터 기 질의회신 서이46012-11146(2002.05.31.)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146, 2002.05.31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영화제작업 및 광고영화제작업은 제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광고영화제작업에 대한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영화제작업에 대해서는 서이46012-11146(2002.05.31.)을 참고합니다.
※ 서이46012-11146, 2002.05.31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영화제작업 및 광고영화제작업은 제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31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1146 영화제작업도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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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149 (2002.06.01 회신), "광고영화제작업도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2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266)
- 원 제목
-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규정의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