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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제작업도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영화제작업은 제조업으로 보아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일반영화제작업과 광고영화제작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두 영화제작업은 제조업으로 보아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영화제작업에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일반영화제작업 및 광고영화제작업은 제조업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영화제작업 및 광고영화제작업은 제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반영화제작업 및 광고영화제작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영화제작업 및 광고영화제작업은 제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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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146 (2002.05.31 회신), "영화제작업도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4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400)
- 원 제목
- 일반영화제작업 및 광고영화제작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