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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외 근로안정자금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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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이면 지급할 때 기타소득금액에 20%를 곱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로자에게 연봉 외로 지급하는 근로안정자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기타소득이면 지급할 때 기타소득금액에 20%를 곱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로소득에 해당하면 제시된 관련 질의회신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안정자금을 지급한다. 해당 자금이 기준에 따라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기업과 일정요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업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주자가 기업에 고용되는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귀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안정자금의 소득구분에 대해서는 붙임의 우리센터 관련 질의회신 [서일46011-10220(2001.09.21)] 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당해 근로안정자금이 상기 질의회신 내용의 기준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 20%를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당해 근로안정자금이 그 기준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붙임의 우리청 관련 질의회신 [법인46012-2377 (1997.09.09)] 의 내용을 참고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2, 3의 경우에는 붙임의 우리청 관련 질의회신 [제도46011-11664(2001.06.21), 법인46012-147(2001.01.16)]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안정자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
2. 그 밖의 질의 2, 3에 관한 처리
회답
1. 소득 구분은 질의회신 서일46011-10220(2001.09.21)을 참고한다. 근로안정자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소득세법 제145조에 따라 지급할 때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 20%를 곱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로소득에 해당하면 질의회신 법인46012-2377(1997.09.09)을 참고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 질의 2, 3은 질의회신 제도46011-11664(2001.06.21), 법인46012-147(2001.01.16)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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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824 (2002.10.04 회신), "연봉 외 근로안정자금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1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173)
- 원 제목
- 연봉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근로안정자금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