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부양가족 카드액도 소득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66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양가족 카드액도 소득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사용액은 포함되지만 형제자매의 사용액은 제외된다.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의 소득공제 대상 범위를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사용액은 포함되지만 형제자매의 사용액은 제외된다. 직계존비속은 연령 제한이 없으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직계존비속의 연령과 연간소득금액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형제자매는 제외)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직계존비속의 연령제한은 없는 것이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인 경우만 소득공제 대상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소득ㆍ연령 조건.

회답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형제자매는 제외)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직계존비속의 연령제한은 없는 것이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인 경우만 소득공제 대상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660 (<time datetime="2001-12-04">2001.12.04</time> 회신), "부양가족 카드액도 소득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1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107)
원 제목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부양 가족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