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 호텔업체의 경영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총46017-283회신일 1999.04.29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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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국 호텔업체의 경영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29

매출액 비례 경영관리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국외 광고·마케팅 비용의 실비변상액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미국법인이 국내 호텔에 경영정보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매출액 비례 경영관리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국외 광고·마케팅 비용의 실비변상액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축적된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국외 용역비를 실비로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 호텔법인에 호텔경영 관련 경험 정보를 제공하고 매출액에 비례한 경영관리대가를 받는다. 또한 국외에서 호텔 광고선전과 마케팅 용역을 제공하고 관련 비용 상당액을 실비로 변상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호텔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호텔경영과 관련된 축척된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받는 경영관리대가는 그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호텔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호텔경영과 관련된 축척된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받는 경영관리대가(management fee)는 그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을 위하여 국외에서 호텔광고선전, 마케팅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국법인으로부터 실비로 변상받는 경우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국법인으로부터 실비로 변상받는 경우에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국내 호텔경영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호텔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호텔경영과 관련된 축척된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받는 경영관리대가(management fee)는 그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을 위하여 국외에서 호텔광고선전, 마케팅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국법인으로부터 실비로 변상받는 경우에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283 (1999.04.29 회신), "미국 호텔업체의 경영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6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690)
원 제목
미국의 호텔체인업체가 국내호텔경영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수령시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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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