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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공사 손해배상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상적인 영업활동 중 법인의 귀책으로 발생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한다.
법인이 도급공사와 관련해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다. 정상적인 영업활동 중 법인의 귀책으로 발생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한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2항의 경우 2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2이상의 자산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2항의 경우 둘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고, 둘 이상의 자산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조 제2항 제1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9조 제1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시행한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의 잘못에 대해 법원 판결로 배상금을 지출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거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 그 귀책사유가 당해 법인에게 있고, 그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시행한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610(1993.03.12)호 및 법인22601-417(1990.02.1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610, 1993.03.12
법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거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등의 귀책사유가 당해 법인에게 있고, 그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조 제3항(현행 제1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호(현행 제19조 제17호)의 손비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시행한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답
기존 질의회신 법인46012-610(1993.03.12) 및 법인22601-417(1990.02.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출하고, 그 행위의 귀책사유가 법인에 있으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조 제3항(현행 제1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호(현행 제19조 제17호)의 손비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조제3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제1항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제2항제16호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제17호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417 세금우대통장이 여러 개면 어느 통장에 혜택이 있나?
- 법인46012-610 사원주택과 체육시설이 함께 있으면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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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271 (<time datetime="2002-12-17">2002.12.17</time> 회신), "도급공사 손해배상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9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977)
- 원 제목
-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 손금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