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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통장이 여러 개면 어느 통장에 혜택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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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가계저축은 1인 1통장에 한해 세금우대가 적용된다.
한 사람이 둘 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진 경우에도 저율분리 과세되는지 물었다. 소액가계저축은 1인 1통장에 한해 세금우대가 적용된다. 여러 통장이 있으면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사람이 둘 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저율분리 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은 1인1통장에 한하므로, 1인이 2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 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저율분리 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은 동법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1인1통장에 한하므로, 1인이 2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당해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동법에 의한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120, 1988.07.29
정제 정리
질의
가. 1인이 2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진 경우의 저율분리 과세 여부
나. 유사 질의에 대한 회신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에 따라 저율분리 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은 동법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1인1통장에 한합니다. 1인이 2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진 경우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가 적용됩니다.
2. 질의 나의 경우, 유사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120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매매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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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17 (<time datetime="1989-02-03">1989.02.03</time> 회신), "세금우대통장이 여러 개면 어느 통장에 혜택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2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229)
- 원 제목
- 1인이 2이상의 세금우대통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저율분리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