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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용역 대가에 계산서를 교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리기관에 연구개발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
영리법인이 연구개발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관리기관에 연구개발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조(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삭제<1994ㆍ12ㆍ22> ③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된 영리법인이 관리기관인 진흥원에 연구개발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정보통신부가 시행하는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된 영리법인이 동 사업의 관리기관인 ○○진흥원에게 연구개발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법인세법 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유사회신사례 서이46012-10636(2002.03.27), 서이46012-11342(2002.07.11.), 서이46012-11889(2002.10.16.) 및 우리청 부가46015-105(2001.1.15), 부가46015-338(1998.02.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636, 2002.03.27
귀 질의의 경우 정보통신부가 시행하는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된 영리법인이 동 사업의 관리기관인 ○○진흥원에게 연구개발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연구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의 연구개발용역 대가에 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 서이46012-10636, 2002.03.27
정보통신부가 시행하는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된 영리법인이 동 사업의 관리기관인 ○○진흥원에게 연구개발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연구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05 임대업과 식당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 부가46015-338 공동 기술개발비 정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 서이46012-10636 연구개발용역 대가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 서이46012-11342 정부출연금 대가에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 서이46012-11889 조건부 지원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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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247 (<time datetime="2002-12-13">2002.12.13</time> 회신), "연구개발용역 대가에 계산서를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9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973)
- 원 제목
- 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