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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과 식당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적으로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하는 장소인지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건물 준공 후 임대업 또는 식당을 경영할 때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거래의 전부나 일부를 하는 장소인지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부동산임대업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바, 이는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을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물 준공 후 임대업 또는 식당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할 사업장 소재지.
회답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바, 이는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을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전5362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0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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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5 (<time datetime="1995-01-13">1995.01.13</time> 회신), "임대업과 식당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4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465)
- 원 제목
- 건물 준공후 임대업 또는 식당 경영시 사업자 등록이 되는 사업장 소재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