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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용역 대가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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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계산서를 교부하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영리법인이 관리기관에 연구개발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산서를 교부하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와 세금계산서 작성·교부 여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에서 영리법인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 법인은 사업 관리기관인 진흥원에 연구개발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정보통신부가 시행하는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된 영리법인이 동 사업의 관리기관인 ??진흥원에게 연구개발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정보통신부가 시행하는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된 영리법인이 동 사업의 관리기관인 〇〇진흥원에게 연구개발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연구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으로서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보통신산업기술개발사업의 주관연구기관인 영리법인이 관리기관에 연구개발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에 따른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에 따른 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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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636 (2002.03.27 회신), "연구개발용역 대가에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6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610)
- 원 제목
- 정부연금이 계산서발행 및 매출서별계산서합계표 제출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