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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지원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원금은 기술개발사업의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성공 시 일부를 반환하는 개발사업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지원금은 기술개발사업의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실패 시 반환의무가 없고 성공 시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이어도 동일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산업자원부와 중기거점기술개발산업 협약을 맺고 개발사업비를 지원받았다. 사업 실패 시 반환의무가 없고 성공 시 지원금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개발사업비를 지원받으면서 기술개발사업이 실패하면 지원금의 반환의무가 없고, 성공하면 지원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는 기술개발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산업자원부와 중기거점기술개발산업 협약에 의하여 개발사업비(이하 ‘지원금’이라 함)를 지원받으면서 당해 기술 개발사업이 실패하면 지원금의 반환의무가 없고, 성공하면 지원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그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기술개발사업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성공 여부에 따라 일부 반환의무가 생기는 기술개발사업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
회답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는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기술개발사업의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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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889 (2002.10.16 회신), "조건부 지원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7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720)
- 원 제목
- 지원금의 손익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