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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 경작한 기간도 8년으로 통산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기간이 통산 8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농지소재지에서 자경한 여러 기간을 합산하여 8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기간이 통산 8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지세 과세대상이고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기간이 통산하여 8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에 대한 문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 - 1440 (1997.6.11), 재일46014-777(1996.03.2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에 대한 문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225(2001.9.22), 재삼46014-2136(1997.9.8) 및 재삼46014-2981(1995.11.15)】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440, 1997.06.11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임.
2)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기간이 통산하여 8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기간을 통산하여 8년 자경기간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1은 재일46014-1440(1997.6.11) 및 재일46014-777(1996.03.22)을 참고하고, 질의2는 서일46014-10225(2001.9.22), 재삼46014-2136(1997.9.8) 및 재삼46014-2981(1995.11.15)을 참고한다.
재일46014-1440(1997.06.11)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만 적용한다.
2.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기간이 통산 8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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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67 (<time datetime="2002-04-10">2002.04.10</time> 회신), "나누어 경작한 기간도 8년으로 통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9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978)
- 원 제목
- 8년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자경기간의 통산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