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가기관에 제품을 기증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2083회신일 2001.07.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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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12

일정 범위에서 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하며 국가에 무상 공급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국가기관에 무상 기증한 경우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일정 범위에서 기부금으로 손금산입하며 국가에 무상 공급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적용 대상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생산한 제품 등 금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 하는 것이나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하는 것이며,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금품을 무상 기증한 경우의 손금산입과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무상 기증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규정한 범위에서 기부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적용 대상은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083 (2001.07.12 회신), "국가기관에 제품을 기증하면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128)
원 제목
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국가기관에 기증하였을 경우 회계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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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