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기증하면 신고 의무가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732회신일 2001.12.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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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12

계산서 작성·교부의무와 특별부가세 신고·납부의무가 모두 없다.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 기증할 때 계산서와 특별부가세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계산서 작성·교부의무와 특별부가세 신고·납부의무가 모두 없다.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작성ㆍ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며 동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신고ㆍ납부의무도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작성ㆍ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며 동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신고ㆍ납부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계산서 및 특별부가세 의무

회답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으며, 동법 제102조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신고·납부의무도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732 (2001.12.12 회신),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기증하면 신고 의무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9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996)
원 제목
법인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계산서 작성ㆍ교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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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