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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출연 시 손금 기부금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손금에 산입할 기부금은 부동산가액이다.
임대 부동산을 학교법인에 출연할 때 손금에 산입할 기부금의 범위를 물었다. 손금에 산입할 기부금은 부동산가액이다. 임대보증금의 인계·인수는 임차자 채무의 승계이므로 부동산 출연과 무관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리내국법인은 1993년12월10일 임대 부동산을 설립 중인 학교법인에 출연했다. 학교법인의 설립등기일은 1993.12.22.이고, 자금사정으로 임대보증금은 1994년 3월4일 인계했다.
질의요지
영리내국법인이 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설립 중에 있는 학교법인에 출연함에 있어 임대보증금등 당초의 임대차 계약내용을 그대로 인계ㆍ인수하기로 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임대보증금을 늦게 인계한 경우 그 임대보증금의 인계, 인수행위는 임차자에 대한 채무를 인계, 인수한 것으로 부동산 출연과는 무관한 것임
본문(원문)
영리내국법인이 1993년12월10일 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설립 중에 있는 학교법인(설립등기일:1993.12.22.)에 출연함에 있어 임대보증금등 당초의 임대차 계약내용을 그대로 인계ㆍ인수하기로 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임대보증금을 1994년 3월4일 학교법인에 인계한 경우 그 임대보증금의 인계, 인수행위는 임차자에 대한 채무를 인계, 인수한 것으로 부동산 출연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건 부동산출연과 관련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손금에 산입할 기부금은 부동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학교법인에 출연하고 임대보증금을 나중에 인계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기부금의 범위.
회답
영리내국법인이 1993년12월10일 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설립 중에 있는 학교법인(설립등기일:1993.12.22.)에 출연함에 있어 임대보증금등 당초의 임대차 계약내용을 그대로 인계ㆍ인수하기로 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임대보증금을 1994년 3월4일 학교법인에 인계한 경우 그 임대보증금의 인계, 인수행위는 임차자에 대한 채무를 인계, 인수한 것으로 부동산 출연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건 부동산출연과 관련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손금에 산입할 기부금은 부동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제2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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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80 (<time datetime="1995-03-02">1995.03.02</time> 회신), "부동산 출연 시 손금 기부금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37)
- 원 제목
- 부동산출연과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할 기부금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