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손상각 부인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799회신일 2002.04.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손상각 부인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17

대손사유를 충족하지 못해 손금불산입한 대손충당금등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대손상각채권 부인액이 합병 시 승계 가능한 세무조정사항인지 묻는다. 대손사유를 충족하지 못해 손금불산입한 대손충당금등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결산에 반영했지만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유보로 세무조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손금으로 결산에 반영했으나 법정 대손사유가 충족되지 않아 손금불산입 유보로 세무조정한 법인이 합병된다. 해당 대손충당금등의 합병법인 승계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대손상각채권에 대한 부인액이 있는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 당해 대손충당금등에 대하여는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서이46012-10232, 2002.2.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232, 2002.02.07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손금(대손충당금의 감소로 처리한 것을 포함, 이하 “대손충당금등”이라 한다.)으로 결산에 반영하였으나 같은령 제62조제1항각호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충족되지 아니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손충당금등에 대하여 세무조정(손금불산입 유보)을 한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 당해 대손충당금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손상각채권에 대한 부인액이 합병 시 승계 가능한 세무조정사항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서이46012-10232, 2002.2.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232, 2002.02.07

내국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손금(대손충당금의 감소로 처리한 것을 포함, 이하 “대손충당금등”이라 한다.)으로 결산에 반영하였으나 같은령 제62조제1항각호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충족되지 아니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대손충당금등에 대하여 세무조정(손금불산입 유보)을 한 법인이 합병되는 경우 당해 대손충당금등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799 (2002.04.17 회신), "대손상각 부인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6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649)
원 제목
대손상각채권에 대한 부인액이 합병시 승계가능 세무조정사항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