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거래소에서 산 자기주식 소각은 의제배당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368회신일 2000.11.27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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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거래소에서 산 자기주식 소각은 의제배당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27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에게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은 의제배당이 아니다.

법인이 증권거래소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의제배당인지 묻는다.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에게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은 의제배당이 아니다.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증권거래소의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주주에게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 이후 그 자기주식을 상법 규정에 따라 소각하였다.

질의요지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그 후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그 후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전2255 심판결정
    2024.05.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213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368 (2000.11.27 회신), "거래소에서 산 자기주식 소각은 의제배당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6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670)
원 제목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매입한 주식 소각시 의제배당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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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