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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에서 산 자기주식 소각은 의제배당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에게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은 의제배당이 아니다.
법인이 증권거래소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면 의제배당인지 묻는다.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에게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은 의제배당이 아니다.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증권거래소의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주주에게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 이후 그 자기주식을 상법 규정에 따라 소각하였다.
질의요지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그 후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그 후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전2255 심판결정2024.05.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213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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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368 (2000.11.27 회신), "거래소에서 산 자기주식 소각은 의제배당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6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670)
- 원 제목
-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매입한 주식 소각시 의제배당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