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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인가?
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이 아니며 매월분 근로소득 지급 시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한다.
버스운전원의 휴일근로수당과 상여 등에 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이 아니며 매월분 근로소득 지급 시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한다.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와 미지급상여금도 각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내버스운전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받는 경우다. 매월분 갑종근로소득,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되는 상여 및 당해연도 미지급상여금의 처리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시내버스운전원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받는 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시내버스운전원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받는 휴일근로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제4호거목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귀 질의 2, 4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 3의 경우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되는 상여는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 보아 같은법 제1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 7의 경우 당해연도 미지급상여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지급시기 의제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 8의 경우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과오납세액의 환급방법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2-1506, 1998.06.0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506, 1998.06.09
연말정산결과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이를 근로소득
정제 정리
질의
시내버스운전원의 휴일근로수당 비과세 여부와 근로소득·상여의 원천징수 방법.
회답
1. 휴일근로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제4호거목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같은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3. 지급대상기간의 마지막 달이 아닌 달에 지급되는 상여는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 보아 같은법 제1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4. 당해연도 미지급상여금은 소득세법 제135조의 지급시기 의제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5. 연말정산 과오납세액의 환급방법은 관련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6조제1항제2호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506 교육시설 대출 원리금 상환도 시설비 기부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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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2353 (2001.07.24 회신), "버스기사 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3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324)
- 원 제목
- 시내버스운전원이 근로기준법에 의거 지급받는 유급휴일근로수당의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