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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계약한 국외 플랜트 부분도 사업소득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외 부분도 사업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하나의 국내 플랜트공사를 국내 부분과 국외 부분으로 나누어 계약한 경우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외 부분도 사업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하나의 플랜트공사를 분리 계약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하나의 플랜트공사를 수행한다. 해당 공사는 국내 부분과 국외 부분으로 나누어 계약되었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하나의 플랜트공사를 On-Shore부분과 Off-Shore 부분으로 분리계약한 경우 Off Shore 부분도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에 대한 기 국세청 예규 46507-54(1993.02.09)사본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 46507-54, 1993.02.09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하나의 플랜트공사를 On-Shore부분과 Off-Shore 부분으로 분리계약한 경우 Off Shore 부분도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하나의 플랜트공사를 국내 부분과 국외 부분으로 분리 계약한 경우 국외 부분의 소득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국외 부분도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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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500-516 (2000.11.01 회신), "분리 계약한 국외 플랜트 부분도 사업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2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203)
- 원 제목
- 외국법인이 국내플랜트공사를 On-Shore, Off-Shore로 분리계약시 소득의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