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분리 계약한 국외 플랜트 부분도 사업소득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500-516회신일 2000.11.01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리 계약한 국외 플랜트 부분도 사업소득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01

국외 부분도 사업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하나의 국내 플랜트공사를 국내 부분과 국외 부분으로 나누어 계약한 경우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외 부분도 사업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하나의 플랜트공사를 분리 계약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하나의 플랜트공사를 수행한다. 해당 공사는 국내 부분과 국외 부분으로 나누어 계약되었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하나의 플랜트공사를 On-Shore부분과 Off-Shore 부분으로 분리계약한 경우 Off Shore 부분도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에 대한 기 국세청 예규 46507-54(1993.02.09)사본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 46507-54, 1993.02.09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하나의 플랜트공사를 On-Shore부분과 Off-Shore 부분으로 분리계약한 경우 Off Shore 부분도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하나의 플랜트공사를 국내 부분과 국외 부분으로 분리 계약한 경우 국외 부분의 소득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국외 부분도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500-516 (2000.11.01 회신), "분리 계약한 국외 플랜트 부분도 사업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2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203)
원 제목
외국법인이 국내플랜트공사를 On-Shore, Off-Shore로 분리계약시 소득의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