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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고·국내 연주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고·만화 대가는 25%, 국내 연주 대가는 20%를 원천징수한다.
외국 비거주자의 원고·만화 기고료와 국내 연주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다. 원고·만화 대가는 25%, 국내 연주 대가는 20%를 원천징수한다. 각 소득은 소득세법령과 연주 대가의 경우 한ㆍ불조세조약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9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신설 2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85조 제9항 제7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85조 제4항 제4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본국적 비거주자는 국내 일간신문사에 원고를, 독일국적 비거주자는 만화(만평)를 기고한다. 프랑스국적 비거주 음악가는 국내에서 연주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 일간신문사에 일본국적 비거주자가 원고를 기고하고 받는 소득 또는 독일국적을 가진 비거주자가 만화를 기고하고 받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고, 프랑스 국적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연주를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질의1ㆍ2) 국내에 있는 일간신문사에 일본국적을 가진 비거주자가 원고를 기고하고 지급받는 소득 또는 독일국적을 가진 비거주자가 만화(만평)을 기고하고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 185조 제9항 제7호 규정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동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법 제17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질의3) 프랑스국적을 가진 비거주자인 음악가가 국내에서 연주를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5조 제4항 제4호와 한ㆍ불조세조약 제17조 규정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일본국적 비거주자의 원고 기고료와 독일국적 비거주자의 만화(만평) 기고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질의하였다.
2. 프랑스국적 비거주 음악가의 국내 연주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질의하였다.
회답
1. 해당 원고 및 만화 기고소득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5조 제9항 제7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동법 제17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한다.
2. 국내 연주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동법 시행령 제185조 제4항 제4호 및 한ㆍ불조세조약 제17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34조제13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5조제9항제7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8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4조제6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5조제4항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8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국심1990서048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78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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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58 (<time datetime="1995-01-26">1995.01.26</time> 회신), "외국인 기고·국내 연주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7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785)
- 원 제목
- 국내신문사에 외국인이 원고, 만화를 기고하거나 국내에서 음악을 연주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