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구매 사은품은 손금과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2338회신일 2001.07.24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매 사은품은 손금과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7.24

수입금액은 에누리·할인을 제외하며, 적정한 사은품은 손금이고 수령자에게는 기타소득이다.

묶음상품 판매의 수입금액과 추첨 사은품의 손금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수입금액은 에누리·할인을 제외하며, 적정한 사은품은 손금이고 수령자에게는 기타소득이다.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고 사은품 시가가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5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6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2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해 불특정다수인 중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추첨으로 사은품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지급받는 동 사은품의 시가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급하는 법인은 같은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일정금액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하여 사은품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지급하는 사은품의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이내의 금액인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거주자가 지급받는 동 사은품의 시가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은 같은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묶음상품 판매 시 법인의 수입금액 계산방법.

2. 추첨 사은품의 손금 산입과 수령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2.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추첨으로 지급하는 사은품의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이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거주자가 받은 사은품의 시가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기타소득이며, 지급 법인은 같은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338 (2001.07.24 회신), "구매 사은품은 손금과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156)
원 제목
package식 상품판매의 경우 수입금액 계산방법 및 사은품 증정시 이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