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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사은품은 손금과 원천징수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금액은 에누리·할인을 제외하며, 적정한 사은품은 손금이고 수령자에게는 기타소득이다.
묶음상품 판매의 수입금액과 추첨 사은품의 손금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수입금액은 에누리·할인을 제외하며, 적정한 사은품은 손금이고 수령자에게는 기타소득이다.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고 사은품 시가가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5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6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 신설 2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해 불특정다수인 중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추첨으로 사은품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지급받는 동 사은품의 시가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급하는 법인은 같은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일정금액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하여 사은품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지급하는 사은품의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이내의 금액인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거주자가 지급받는 동 사은품의 시가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은 같은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묶음상품 판매 시 법인의 수입금액 계산방법.
2. 추첨 사은품의 손금 산입과 수령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2.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추첨으로 지급하는 사은품의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이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거주자가 받은 사은품의 시가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기타소득이며, 지급 법인은 같은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5조제1항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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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338 (2001.07.24 회신), "구매 사은품은 손금과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1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156)
- 원 제목
- package식 상품판매의 경우 수입금액 계산방법 및 사은품 증정시 이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