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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지원시설 환매차익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41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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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어민지원시설 환매차익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5년 이상 사용한 시설을 지방자치단체 요구로 환매도하고 이전하면 환매차익도 감면받을 수 있다.

축산업협동조합이 환매한 농어민지원시설의 차익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처리를 물었다. 5년 이상 사용한 시설을 지방자치단체 요구로 환매도하고 이전하면 환매차익도 감면받을 수 있다. 시설 이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이전보조금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축산업협동조합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농어민지원시설을 환매조건부로 취득해 5년 이상 계속 사용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환매요구에 따라 시설을 환매도하고 새로운 시설로 이전하며 이전보조금도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축산업협동조합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환매조건부로 취득한 농어민지원시설을 5년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던 중 지방자치단체의 환매요구에 따라 동 지원시설을 환매도 하고 새로운 시설로 이전하는 경우 환매차익에 대하여도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환매조건부로 취득한 농어민지원시설을 5년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던 중 지방자치단체의 환매요구에 따라 동 지원시설을 환매도 하고 새로운 시설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 농어민지원시설의 환매차익에 대하여도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또한 위 협동조합이 농어촌지원시설 이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이전보조금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매조건부로 취득한 농어민지원시설의 환매차익과 이전보조금에 대한 특별부가세 처리.

회답

1.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환매조건부로 취득한 농어민지원시설을 5년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던 중 지방자치단체의 환매요구에 따라 동 지원시설을 환매도 하고 새로운 시설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 농어민지원시설의 환매차익에 대하여도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또한 위 협동조합이 농어촌지원시설 이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이전보조금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41 (<time datetime="1996-03-25">1996.03.25</time> 회신), "농어민지원시설 환매차익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4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424)
원 제목
축산업협동조합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환매조건부로 취득한 농어민지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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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