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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어음 할인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취인이 거주자면 소득세, 법인이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며 할인료는 원칙적으로 이자비용이다.
받을어음을 사채시장에서 할인할 때 할인료 등의 원천징수와 손금처리를 물었다. 수취인이 거주자면 소득세, 법인이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며 할인료는 원칙적으로 이자비용이다. 지급이자 또는 차입금과다법인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保險業의 收入金額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源泉徵收"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8조: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삭제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35조(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大統領令이 정하는 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제외한다)을 보유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35조 삭제 <2005.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면서 받을어음을 수취하였다. 그 받을어음을 사채시장에서 할인하고 할인료 등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외상매출금의 회수로 수취한 받을어음을 사채시장(社債市場)에서 할인하는 경우로서 할인료 등을 지급 받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소득세, 법인인 경우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외상매출금의 회수로 수취한 받을어음을 사채시장(社債市場)에서 할인하는 경우로서 할인료 등을 지급 받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
지급한 할인료 등은 이자비용으로 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받을어음을 사채시장에서 할인할 때 할인료 등의 원천징수 및 손금산입 방법.
회답
1. 할인료 등을 받는 자가 거주자이면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법인이면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2. 지급한 할인료 등은 이자비용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28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의 차입금과다법인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3조제1항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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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517 (<time datetime="2001-11-13">2001.11.13</time> 회신), "받을어음 할인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8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890)
- 원 제목
- 받을어음을 사채시장에서 할인하는 경우 할인수수료 및 할인이자 원천징수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