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주식 매입 후 소각하면 양도소득인가?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의제배당이고 단순한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이다.
법인이 주주에게서 주식을 매입해 소각할 때 발생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의제배당이고 단순한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이다.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 방법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뒤 이를 소각하는 거래이다. 주주가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368,2000.11.27), (서일46011-11436,2002.10.2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368, 2000.11.27
1.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으로 함.
2.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의제배당)으로 함.
3.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할 때 주주의 소득은 양도소득과 의제배당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회답
1.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합니다.
2.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감소로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이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배당소득인 의제배당으로 합니다.
3.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매매가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이면 의제배당이며, 단순한 주식매매이면 양도소득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제3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1-11436 유상감자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 소득46011-21368 거래소에서 산 자기주식 소각은 의제배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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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355 (2003.03.22 회신), "주식 매입 후 소각하면 양도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4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428)
- 원 제목
- 비상장 주식회사의 불균등감자에 대한 소득이 양도소득ㆍ의제배당소득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