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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동소유자가 사용료를 받으면 등록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약정에 따라 건물소유자에게서 토지사용대가를 별도로 받으면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건물 없는 토지공동소유자 한 명이 별도 사용료를 받을 때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건물소유자에게서 토지사용대가를 별도로 받으면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토지를 임대한 것인지 세 명이 전체 부동산을 임대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조(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事業者登錄證"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삭제<1995ㆍ12ㆍ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는 세 명이 공동소유하고 지상건물은 그중 두 명이 공동소유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한 두 명은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나머지 한 명은 토지사용대가를 별도로 받기로 했다.
질의요지
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토지공동소유자 1인이 토지사용대가를 별도로 받기로 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납부를 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425,1997.02.27, 부가22601-1629,198608.11,부가46015-456,1994.03.10,소득46011-10126,2001.02.15, 재삼46014-882,1998.05.20,재일46014-1026,1997.04.29,재산01254-3046,1986.10.1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25, 1997.02.27
1. 토지는 3인 공동소유이며 그 지상건물은 그 중 2인이 공동소유하고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2인이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건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토지공동소유자 1인이 건물소유자들로부터 약정에 의하여 토지사용대가를 별도로 받기로 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 건물소유자 등에게 토지를 임대한 것인지 공동소유자 3인이 전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물을 소유하지 않은 토지공동소유자가 토지사용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건물소유자들로부터 약정에 따라 토지사용대가를 별도로 받기로 했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 건물소유자 등에게 토지를 임대한 것인지 공동소유자 세 명이 전체 부동산을 임대한 것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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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934 (<time datetime="2002-07-18">2002.07.18</time> 회신), "토지공동소유자가 사용료를 받으면 등록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4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415)
- 원 제목
- 공동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