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배우자 토지에 건물을 지으면 공동사업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046회신일 1986.10.1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 토지에 건물을 지으면 공동사업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0.13

그 사실만으로는 공동사업자로 보지 않으며, 무상 대여로 조세가 부당히 감소하면 소득세가 과세된다.

배우자 명의 대지에 본인 명의 건물을 신축해 임대업을 하면 공동사업자인지를 물었다. 그 사실만으로는 공동사업자로 보지 않으며, 무상 대여로 조세가 부당히 감소하면 소득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이나 그 권리를 무상 대여하여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55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소득자 또는 그 배우자의 친족 2. 당해 소득자의 사용인 또는 그 사용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3. 당해 소득자의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당해 소득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4. 당해 소득자의 상품 또는 제품을 특약판매하는 자. 5. 당해 소득자가 단독으로 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자와 공동으로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였거나 그 소득자가 대표자인 법인. 6. 당해 소득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게기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6.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7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5조 삭제<1980ㆍ12ㆍ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배우자 명의의 대지에 다른 배우자 명의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상황이다.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무상 대여한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부명의 대지에 부명의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부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이 사실만으로는 공동사업자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문1의 경우, 부명의 대지에 부 명의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부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이 사실만으로는 공동사업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문2의 경우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에 게기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권리를 무상 대여함으로 인하여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배우자 명의 대지에 다른 배우자 명의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때 공동사업자로 보는지 여부

2.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무상 대여한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부명의 대지에 부 명의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부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이 사실만으로는 공동사업자로 보지 아니한다.

2.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에 게기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권리를 무상 대여함으로 인하여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46 (1986.10.13 회신), "배우자 토지에 건물을 지으면 공동사업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6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603)
원 제목
婦명의 대지에 夫명의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부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