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의료업자에게 임대할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508회신일 2002.03.2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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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의료업자에게 임대할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27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곤란하므로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의료업자에게 임대할 건물을 신축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곤란하므로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참고사례로 부가46015-1733 및 제도46015-10978을 제시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동 신축건물을 의료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가 곤란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733, 1998.07.28)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46015-1733, 1998.07.28

※ 제도46015-10978, 2001.05.07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임대할 때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며, 다음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 부가46015-1733, 1998.07.28

· 제도46015-10978, 2001.05.0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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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08 (2002.03.27 회신), "의료업자에게 임대할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2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258)
원 제목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