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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자에게 임대할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의료업자에게 임대할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최신 회답2002.07.09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2.07.09
부동산 임대업자가 의료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신축건물을 의료업자에게 임대할 때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의료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의료업자가 직접 사용할 병원건물을 신축하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2.07.09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893
신축건물을 의료업자에게 임대할 때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의료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의료업자가 직접 사용할 병원건물을 신축하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2.03.27 · 미확인 · 서삼46015-10508
부동산임대업자가 의료업자에게 임대할 건물을 신축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변하기 곤란하므로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참고사례로 부가46015-1733 및 제도46015-10978을 제시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8.07.04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00
신축건물을 의료업자에게 임대할 때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의료업자에게 임대하면 공제되지만 의료업자가 직접 사용할 병원건물은 공제되지 않는다. 직접 사용하는 병원건물의 매입세액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