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상품권 판매업의 업태와 종목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420회신일 2002.03.2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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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품권 판매업의 업태와 종목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29

상품권 매매업은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고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한다.

상품권 판매업을 위해 세무서에 신고할 업태와 종목을 물었다. 상품권 매매업은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고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품권을 구입한 후 재판매하는 매매를 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1710,2001.06.26. 및 소득46011-266,2000.02.22 및 제도46011-10280,2001.03.26)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1710, 2001.06.26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상품권의 매매(구입 후 재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므로 상품권의 매매를 새로이 개시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품권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할 업태와 종목은 무엇인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제도46011-11710(2001.06.26), 소득46011-266(2000.02.22), 제도46011-10280(2001.03.26)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사업의 범위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상품권 매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므로, 이를 새로 개시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420 (2002.03.29 회신), "상품권 판매업의 업태와 종목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4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406)
원 제목
상품권 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할 업태와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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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