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근로·기타·일용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1574회신일 2001.06.18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근로·기타·일용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6.18

각 소득별 규정에 따라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근로소득·기타소득·일용근로자소득의 구분과 원천징수 신고방법을 물었다. 각 소득별 규정에 따라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일용근로자는 일급여에서 5만원을 공제한 뒤 10%를 적용하고 산출세액의 45%를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붙임 우리청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327,2000.11.14)과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별 원천징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에 의하여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기타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같은법 제129조 제1항 제6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일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일5만원)를 한 후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 세율(10%)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액의 45% 상당액)를 차감한 금액을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천징수된 세액의 납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같은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소득 46011-21327, 2000.11.14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

정제 정리

질의

갑종근로소득·기타소득·일용근로자소득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세액의 신고 및 납부방법.

회답

1. 소득 구분은 기존 질의회신문(소득46011-21327, 2000.11.14)과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를 참고합니다.

2. 매월분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3.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기타소득금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4. 일용근로자는 일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5만원을 뺀 뒤 10%를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그 45% 상당액을 공제하여 원천징수합니다.

5.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1574 (2001.06.18 회신), "근로·기타·일용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3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315)
원 제목
갑종근로소득ㆍ기타소득ㆍ일용근로자소득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세액의 신고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