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투자상담사의 실적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43회신일 1999.11.12세목 원천징수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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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12

독립적으로 활동하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고, 비독립적인 지위에서 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투자상담사가 유가증권 매매권유 등을 하고 증권회사에서 받은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활동하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고, 비독립적인 지위에서 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독립된 투자상담사의 사업소득에는 3%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투자상담사가 유가증권의 매매권유, 매매위탁권유 또는 투자상담을 한다. 증권회사로부터 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투자상담사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권유, 매매위탁권유, 투자상담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로부터 일정수수료로 받는 금액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인 지위에서 유가증권의 매매권유 또는 매매위탁권유 등을 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거래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투자상담사가 유가증권의 매매권유, 매매위탁권유, 투자상담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로부터 일정수수료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제호의 규정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며, 이는 같은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세율은 3%이고,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자상담사가 유가증권의 매매권유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소득 구분.

회답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인 지위에서 유가증권의 매매권유 또는 매매위탁권유 등을 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거래법 제65조에 따라 등록한 투자상담사가 유가증권의 매매권유, 매매위탁권유, 투자상담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로부터 받는 일정 수수료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이는 같은법시행령 제184조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며 원천징수세율은 3%이다.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43 (1999.11.12 회신), "투자상담사의 실적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1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199)
원 제목
투자상담사가 유가증권의 매매권유 등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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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