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정산이 불분명한 업무추진 활동비는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728회신일 2002.12.2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산이 불분명한 업무추진 활동비는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20

업무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기밀비·판공비·교제비 등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기관장과 임원의 업무추진 활동비 정산 및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업무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기밀비·판공비·교제비 등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관장 및 임원이 업무추진 활동비를 받는 사안이다. 사학연금에 관한 사항은 관련 연금공단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질의요지

기밀비(판공비 포함)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제도46011-11905,2001.07.06, 법인46013-3396,1998.11.07, 부가22601-1734,1988.10.04 및 법인46013-439, 1999.02.0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학연금에 대하여는 관련 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1905, 2001.07.06

기밀비(판공비 포함)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관장 및 임원의 업무추진 활동비 정산과 소득공제 대상 여부.

회답

관련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고, 사학연금에 대해서는 관련 연금공단에 문의한다.

기밀비(판공비 포함)·교제비 및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급여 중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728 (2002.12.20 회신), "정산이 불분명한 업무추진 활동비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2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274)
원 제목
기관장 및 임원 업무추진 활동비의 정산 및 소득공제 대상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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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