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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산서를 받고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복식부기의무자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를 물었다. 계산서를 받고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계산서를 받지 못했다면 보고불성실가산세 대신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0166,2002.02.06), (간세1235-2083,1997.07.21), (소득46011-21135,2000.09.0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166, 2002.02.06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5항에 따라 제출하지 않으면 같은법 제81조 제7항의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나, 제8항의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1조제7항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간세1235-2083 (게시판 미보유)
- 서일46011-10166 계산서를 못 받으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 소득46011-21135 보험 소개 대가는 어떤 소득이며 증빙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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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401 (2002.10.23 회신), "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2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234)
- 원 제목
- 복식부기의무자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가산세 대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