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프로선수의 전속계약 수입은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325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프로선수의 전속계약 수입은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용관계가 없다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한다.

프로선수가 전속계약에 따라 받은 연봉·훈련비·포상금의 소득 구분 등을 물었다. 고용관계가 없다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한다. 원천징수한 용역대가는 정규영수증 수취 및 보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0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프로골프선수가 실질적인 고용관계 없이 특정법인의 로고가 새겨진 골프장비를 사용하기로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연봉, 국내외훈련비 및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프로골프선수가 실질적인 고용관계없이 특정법인의 로고가 새겨진 골프장비를 사용하기로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지급받는 연봉, 국내외훈련비 및 포상금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제도46011-12250, 2001.07.1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2250, 2001.07.19

1. 귀 질의의 경우 프로골프선수가 실질적인 고용관계없이 특정법인의 로고가 새겨진 골프장비를 사용하기로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지급받는 연봉, 국내외훈련비 및 포상금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동 법인이 프로골프선수에게 지급하는 연봉(매월 분할지급), 국내외훈련비 및 포상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3. 법인이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함)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정규영수증 수취 및 보관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프로선수가 전속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연봉, 국내외훈련비 및 포상금의 소득 구분과 지급법인의 세무처리.

회답

1. 실질적인 고용관계 없이 특정법인의 로고가 새겨진 골프장비를 사용하기로 전속계약을 체결한 프로골프선수가 받는 연봉, 국내외훈련비 및 포상금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2. 지급법인은 해당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한다.

3. 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에게서 용역을 공급받고 원천징수한 경우 정규영수증 수취 및 보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1-12250 프로골프선수의 연봉은 어떤 소득이며 언제 손금산입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325 (<time datetime="2002-10-10">2002.10.10</time> 회신), "프로선수의 전속계약 수입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2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225)
원 제목
프로축구선수가 구단 외의 타기업 광고모델료의 소득구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